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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화재 생존자를 위한 재난 실업 지원(DUA) 신청 마감 기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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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 No. 25-09
Contact: Loree Levy/Greg Lawson
916-654-9029
mediainquiries@edd.ca.gov

새크라멘토 — 캘리포니아 화재 폭풍으로 피해를 입은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의 근로자, 사업주 및 자영업자는 2025년 3월 31일(월)까지 재난 실업 지원(DUA)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규모 사업체와 근로자는 2025년 3월 12일(수) 오후 5시까지 로스앤젤레스 지역 소기업 및 근로자 지원 기금에서 직접 재정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방 재난 실업 지원(DUA)

캘리포니아 화재 폭풍으로 피해를 입은 로스앤젤레스(LA) 카운티 근로자의 연방 재난 실업 지원(DUA) 신청 마감 기한이 연장되었습니다.

DUA 신청  새로운 마감 기한은 2025년 3월 31일(월)입니다.  DUA 신청을 처리하는 캘리포니아 고용 개발국(EDD)은 미국 노동부로부터 연방 긴급 관리청(FEMA)의 승인에 따라 기존 3월 10일 마감 기한을 연장한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DUA는 정규 실업급여를 받을 자격이 없는 자영업자를 포함한 근로자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재난으로 인해 일자리를 잃거나 근무 시간이 단축된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3월 31일 이후에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DUA 신청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가장 빠르고 쉬운 신청 방법은 myEDD를 통해 UI Online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UI Online은 영어, 스페인어, 아르메니아어, 간체 중국어, 번체 중국어, 한국어, 타갈로그어, 베트남어로 제공됩니다. 온라인 신청 시, 근로자는 직불 입금을 선택하여 급여를 우편으로 발송되는 직불 카드나 수표 대신 개인 은행 계좌로 자동 입금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근로자는 실업급여 신청서에서 ‘최근 재난으로 인해 실직했는지’ 묻는 항목에 체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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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필수 서류는 DUA 신청일로부터 21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필수 서류에는 최근 연방 소득세 신고서, 급여 명세서 또는 신청자가 재난 발생 당시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였음을 증명하는 기타 문서가 포함됩니다.  자영업자의 경우, 은행, 정부 기관 또는 사업 운영 사실을 알고 있는 개인의 진술서 등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EDD는 화재 피해를 입은 근로자들이 실업급여 관련 질문이 있거나 DUA 신청에 도움이 필요한 경우를 위해 전용 상담 전화 라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영어: 1-833-998-2284
  • 스페인어: 1-855-964-0634
  • 기타 언어: 1-800-300-5616

EDD 상담원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태평양 표준시(PST)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캘리포니아 주 공휴일을 제외하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EDD 담당자는 재난 복구 센터(DRC) 캘리포니아 미국 직업 센터(AJCC) 지역 사무소에서 직접 도움을 제공합니다.

로스앤젤레스 지역 소기업 근로자 지원 기금 신청 마감일 안내

로스앤젤레스 시 경제 및 노동 개발부와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경제 기회부(DEO)와 협력하여, 해당 기금은 2025년 1월 화재 폭풍으로 피해를 입은 소기업, 비영리 단체 및 근로자를 지원합니다.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2025년 3월 12일(수) 오후 5시까지 직접 재정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지원 기금에는 두 가지 보조금 옵션이 제공됩니다.

소기업 지원 기금(Small Business Relief Fund): 구조적 피해, 재고 손실 또는 수입 손실을 겪은 기업 및 비영리 단체에 $2,000~$25,000의 보조금을 제공합니다. 연간 매출 $600만 이하이고 직원이 100명 미만인 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근로자 지원 기금(Worker Relief Fund): 산불로 인해 일자리를 잃거나 소득을 잃은 근로자에게 $2,000의 현금 지원을 제공합니다. 신청자는 재난 발생 당시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에서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 고용되어 있어야 합니다.

신청 방법: laregionfund.lacounty.gov 방문

현장 상담 지원:
- 재난 복구 센터(Disaster Recovery Centers)
- 캘리포니아 주립 미국 직업 센터(America’s Job Centers of California)
- LA DEO 소기업 사무소
- LA 시의 WorkSource 및 BusinessSource 센터
- 근로자 및 가족 지원 센터(Impacted Worker and FamilySource Centers)